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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② —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ㄴ.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청은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ㄷ.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로서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해야 하고 그러지 아니하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ㄹ.행정청이 당사자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정답)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신청 거부는 원칙적으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며, 법정 자격상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와 이유를 알 수 있는 거부처분에는 각각 예외가 인정된다.
보기별
- ㄱ. ○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아직 그 처분으로 권익을 부여받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 대상인 권익 제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 ×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없어지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고, 그 자격상실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렸다.
- ㄷ. × 당사자가 신청의 근거규정 등을 명시했고 처분청이 당사자가 거부의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다면, 구체적 조항과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렸다.
- ㄹ. ○ 도시계획사업 시행 협약에 청문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법령상 근거 없이 그 협약만으로 법정 청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법령상 자격이 없어지면 반드시 처분해야 하고 그 자격상실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고 하여 틀렸다. 이 경우는 사전통지의 예외에 해당한다.
- ② ㄱ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원칙적으로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옳고, ㄹ도 당사자와의 협약으로 법정 청문 절차를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옳다.
- ③ ㄴ과 ㄷ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ㄴ은 사전통지 예외를 부정하고, ㄷ은 거부처분의 이유를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제시했더라도 반드시 구체적 조항과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하여 이유제시의 정도를 과도하게 요구한다.
- ④ ㄹ은 옳지만 ㄴ은 틀렸다. 법령상 자격상실이 법원의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ㄴ의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 ⑤ ㄷ은 틀리고 ㄹ은 옳다. 신청인이 거부의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다면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4항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제4항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