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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④ —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의 적용시점과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의 적용시점과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
- ②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 ③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 법령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④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없는 자에게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부과기준에 대하여 처분시의 법령이 행위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처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 ⑤ 조세법령이 일단 효력을 발생하였다가 폐지 또는 개정된 경우 조세법령이 정한 과세요건 사실이 폐지 또는 개정된 당시까지 완료된 때에는 다른 경과규정이 없는 한 그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세법령이 계속 효력을 가지므로, 조세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 전에 종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개정 전의 조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며, 처분기준의 불리한 변경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처분시법 적용이 문제된다.
선지별
- ① 허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 시행 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신청 후 처분 전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이 없다면 신청 당시 법령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된 법령에 따른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
- ②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처분 뒤의 법령 변경이나 사실상태 변동은 그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처분 후 사정으로 처분의 해제나 변경을 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 ③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더라도, 종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 있다고 인정되면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개정 법령의 적용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 신뢰의 보호가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
- ④ 이 진술은 처분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단정한 점이 틀렸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이 행위 후 처분 전에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행위시 법령을 적용한다는 판례 법리가 적용되므로, 처분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⑤ 과세요건 사실이 조세법령의 폐지·개정 전에 이미 완성·종결된 경우에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종전 법령이 그 사실에 적용된다. 따라서 종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종전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진정소급과세가 아니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