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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③ —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ㅁ이다.
문제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ㄴ.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함)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ㄷ.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ㄹ.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관한 감시·통제기능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이러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한·박탈하거나 제3의 기관 또는 집행기관 소속의 어느 특정 행정기관에 일임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다면 이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그 권한을 스스로 저버리는 내용의 것으로서 지방자치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ㅁ.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지방의회의원이 명예직으로서 주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볼 수 없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ㄹ (정답)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민소환 대상에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되고, 월정수당은 의정활동에 대한 보수의 성격을 가진다.
보기별
- ㄱ. × 주민소환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까지 소환할 권리가 있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 ㄴ. ○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취소·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제한도 진술대로입니다.
- ㄷ. ○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은 관련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살피되, 전국적 통일처리의 필요성, 경비 부담 및 최종 책임의 귀속 주체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 ㄹ. ○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감시·통제기능을 제한·박탈하거나 제3의 기관 또는 집행기관 소속 특정 행정기관에 맡기는 조례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입니다.
- ㅁ. × 월정수당은 매월 지급된다는 이유만으로 비용 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인 보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수가 아니라고 한 부분이 틀립니다.
선지별
- ① ㄱ이 틀리고 ㄴ·ㄷ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틀린 선지를 묻는 문항의 정답도 아닙니다.
- ② ㄱ과 ㅁ이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닙니다. 발문은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는 것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 ③ ㄴ·ㄷ·ㄹ은 옳고 ㄱ·ㅁ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포함한 조합입니다.
- ④ ㄴ과 ㄹ은 옳지만 ㅁ은 틀리고, 옳은 ㄷ도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닙니다.
- ⑤ ㄷ과 ㄹ은 옳지만 ㅁ은 틀리고, 옳은 ㄴ도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닙니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20조 제1항(주민소환), 제157조 제1항(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3조 제1항(의정활동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