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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③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甲은 자신의 소유 건물의 3층 부분에 대한 외벽보강공사 및 지붕보수공사를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3층 부분에 무허가증축공사를 시행하였다. 이에 관할 구청장 乙은 무허가증축공사를 중단함과 아울러 무허가 증축된 부분을 철거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甲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무허가증축공사를 계속하여 이를 완공하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乙이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써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ㄴ.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그 대집행의 계고에 있어서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 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 특정되어야 한다.
ㄷ.甲이 대집행 실행에 저항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행정대집행법에서는 이러한 저항을 실력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ㄹ.乙은 현행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정답)
- ④ ㄴ, ㄷ
-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철거명령·대집행 계고의 요건과 특정 방법, 대집행 저항 배제의 근거 및 건축법상 이행강제수단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계고서라는 한 문서로 자진철거명령과 불이행 시 대집행 계고를 함께 하더라도, 철거명령과 계고는 각각 독립하여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철거명령에 준 상당한 이행기간이 계고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포함할 수도 있다.
- ㄴ. ×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계고서 자체에만 적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고서의 표시와 실제 건물의 위치·구조·면적, 앞서 송달된 관련 문서 등을 종합하여 의무자가 이행 범위를 알 수 있으면 된다.
- ㄷ. × 행정대집행법에는 의무자가 대집행 실행에 저항하는 경우 이를 실력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그러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ㄹ. ○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의 시정·철거 등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대집행과 구별되는 이행확보수단이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계고서만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문서와 실제 건물의 표시 등을 종합해 의무자가 범위를 알 수 있으면 된다.
- ②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행정대집행법에는 의무자가 대집행 실행에 저항할 때 행정청이 그 저항을 실력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 ③ ㄱ과 ㄹ이 옳다. 철거명령과 계고는 한 문서로 함께 고지되어도 각각 독립된 처분으로 요건을 갖출 수 있고, 현행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이행확보수단으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④ ㄴ과 ㄷ은 모두 틀리다. 대집행 대상의 특정은 계고서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행정대집행법에도 대집행 저항을 실력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
- ⑤ ㄷ은 틀리고 ㄹ은 옳다. 행정대집행법은 저항의 실력 배제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건축법상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이행확보수단으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근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