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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② — 행정소송에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행정소송에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개별법령에 합의제 행정청의 장을 피고로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합의제 행정청 명의로 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자는 합의제 행정청의 장이 아닌 당해 합의제 행정청이다.
- ②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기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취소소송에서는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이 아니라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정답)
- ③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④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아니라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 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피고경정은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 모두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허용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취소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실제로 한 행정청이고,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의 권리주체가 피고다.
선지별
- ① 합의제 행정청 명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해당 합의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합의제 행정청의 장이 당연히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내부위임에 그친 하급행정청이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는 실제로 처분을 한 하급행정청이 피고다. 적법한 처분권한을 가진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③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이의신청을 거쳤더라도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다.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④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아니라 그 법률관계의 귀속주체인 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 ⑤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은 취소소송뿐 아니라 당사자소송에서도 허용되며,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39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8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