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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① — 후견인이 권한을 행사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후견인이 권한을 행사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에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후견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정답)
- ②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하여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에 동의하는 경우
- ③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저당권 설정 행위를 하는 경우
- ④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 ⑤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2개월 내로 되어 있는 피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전 후견계약을 철회하는 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선지별
- ①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을 묻는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②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 ③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관하여 매도·임대·저당권 설정 등 처분행위를 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 ④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장소에 격리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허가가 필요한 경우이다.
- ⑤ 후견인은 선임 후 2개월 안에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역시 허가가 필요한 경우이다.
근거: 민법 제959조의17 제1항 · 민법 제947조의2 제2항, 제3항, 제5항 · 민법 제941조 제1항, 제9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