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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④ — 물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물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물권법정주의를 규정한 「민법」 제185조의 ‘법률’은 헌법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등도 포함한다.
- ② 대체물과 부대체물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특정물과 불특정물은 물건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구별된다.
- ③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토지소유자는 그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 ④ 저당권자는 경매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저당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저당목적물을 물리적으로 멸실·훼손하는 경우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물권법정주의의 법원, 물건의 구별 기준,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및 양도담보 등기청구권의 성질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민법 제185조의 ‘법률’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의미의 법률을 가리키며, 명령·규칙까지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185조는 법률 외에 관습법도 물권의 근거로 인정한다.
- ② 구별 기준을 뒤바꾸었다. 대체물·부대체물은 물건의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구별하고, 특정물·불특정물은 당사자가 거래에서 개별 물건을 특정하였는지에 따라 구별한다.
- ③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매수인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권만을 근거로 한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과 별개로, 그가 건물을 점유·사용하며 사실상 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토지소유자가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철거를 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지나치게 넓다.
- ④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 후 환가에 이르기까지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한다. 경매 개시 전이라도 물리적 멸실·훼손 등으로 교환가치가 하락하거나 우선변제권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채무 변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실질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를 소멸시효의 대상으로 본 선지의 설명은 틀리다.
근거: 민법 제185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185조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