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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② — 부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부합(附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기존 건물과 분리해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ㄴ.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매수인(수급인)과 제3자(도급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도급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제3자(도급인)는 소유권유보 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라도 매도인의 보상청구에 대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ㄷ.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하지만,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현재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ㄹ.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되면 경제적 가치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정답)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합에 따른 소유권 귀속과 보상청구의 범위, 부합 당시 가액의 기준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분리되어 독립한 효용을 갖지 못하면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따라서 경매절차에서 그 부분이 별도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건물의 매수인은 부합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ㄴ. × 민법 제261조의 보상청구는 부당이득 규정에 따른다. 소유권유보 사실을 선의·무과실로 알지 못한 제3자 소유자는 그 사정에 따라 보상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선지처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것은 틀리다.
- ㄷ. ×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이 부합한 경우 합성물은 각 소유자가 공유하고 그 지분은 부합 당시 각 동산 가액의 비율에 따른다. ‘현재 가액의 비율’이라고 한 점이 틀리다.
- ㄹ. ○ 민법 제256조 단서는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물건을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예외로 둔다. 다만 부속된 물건을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부합하여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두 보기를 모두 옳다고 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소유권유보 자재가 제3자 소유 건물에 부합한 경우, 소유권유보 사실을 선의·무과실로 알지 못한 건물 소유자는 매도인의 보상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② ㄱ과 ㄹ은 모두 옳다.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분리하여 독립한 효용을 갖지 못하면 경매 평가에서 제외되었더라도 건물에 부합한 부분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권원에 따라 부속된 물건도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③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동산끼리 부합하여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 공유 지분은 부합 당시 각 동산의 가액 비율에 따르며, 선지처럼 ‘현재 가액’의 비율이라고 단정한 부분이 잘못이다.
- ④ ㄱ과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소유권유보 사실을 선의·무과실로 알지 못한 제3자 소유자는 매도인의 보상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ㄴ처럼 그 거부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 ⑤ ㄱ과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의 부합에서는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이 기준이지, 현재 가액의 비율이 기준은 아니다.
근거: 민법 제256조 · 민법 제257조 · 민법 제2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