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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 ④ 채권자지체 중이라도 채무자는 이자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답)
-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위약금 약정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자지체의 효과와 손해배상액 예정의 법리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법 제401조는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의 주의의무를 경감한다.
-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청구나 계약해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민법 제398조 제3항에 따라 예정액의 청구와 함께 이행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채권자가 목적물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으면 채무자는 그 목적물 또는 권리에 관해 채권자를 대위한다. 민법 제399조가 정한 효과다.
- ④ 채권자지체 중에도 이자 있는 채무의 이자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민법 제402조에 따르면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위약금의 급부가 금전이 아닌 물건 등으로 정해졌더라도 이 추정이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선지의 설명은 옳다.
근거: 민법 제398조 제3항 · 민법 제399조 · 민법 제401조 · 민법 제4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