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4회 민사법 선택형 › 문 17
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X 건물의 소유자이다. 乙은 甲에 대하여 X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X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았던 丙이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丁은 X 건물을 매수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이 X 건물에 대하여 적법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乙은 위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甲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 ② 乙이 丁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乙은 丁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만약 乙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부터 X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 이후에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더라도 乙은 丁에 대하여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 ④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乙이 甲으로부터 점유를 취득하였더라도 乙은 丁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 ⑤ 유치권을 취득하기 위한 乙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乙이 직접점유자인 甲으로부터 간접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乙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경매에서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아니며, 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며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담보물권이지,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는 아니다. 따라서 적법한 유치권자라도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 ② 유치권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일 뿐, 유치권이 행사된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인 丁이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공사대금채권의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도급인 甲이다.
- ③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점유를 시작했더라도, 그 후에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했다면 그 채권에 기초한 유치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점유가 갖추어진 시점이 문제되므로, 점유만 먼저 시작했다는 사정으로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 ④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점유에 기초하여 성립한 유치권으로 매수인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 점유를 이전받아 경매의 실현을 방해하는 결과를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⑤ 유치권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 아니라 민법상 점유매개관계에 따른 간접점유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직접점유자인 채무자 甲으로부터 간접점유만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점유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선지가 옳다.
근거: 민법 제320조 · 민법 제194조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