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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② — 그 후 乙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甲과 乙이 합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甲은 甲 소유인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뒤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乙 명의로 경료해주었다. 그 후 乙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甲과 乙이 합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해제권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청약을 하고 乙이 이에 승낙하면 위 매매계약은 해제된다.
- ② 甲과 乙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甲이 乙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전에 대하여는 乙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 ③ 甲과 乙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기 전에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한 丙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보호될 수 있다.
- ④ 甲이 乙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된다.
- ⑤ 甲이 잔금지급 기일의 경과 후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으로 이를 공탁하고 乙이 아무런 이의 없이 그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합의해제는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려는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필요하고, 원상회복금의 이자는 받은 날부터 가산한다.
선지별
- ① 합의해제는 해제권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계약으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제시된 청약에 상대방이 승낙하면 합의해제가 성립한다.
- ②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반환할 금전에는 수령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하므로, ‘지급받은 다음 날부터’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③ 합의해제 전에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丙은 합의해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 제3자로 보호될 수 있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해제의 효과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 ④ 합의해제도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한다. 甲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조건을 해제 제안의 내용으로 제시했다면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 ⑤ 잔금 지급기일이 지난 뒤 甲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려고 공탁했고, 乙이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한 사정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를 뒷받침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합의해제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