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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③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하여도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의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③ 채권자는 자신이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 (정답)
- ④ 가등기담보권자와 채무자의 특약으로 청산절차 없이 본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본등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도 없다.
- ⑤ 가등기담보권 실행 통지의 상대방이 수인일 때 일부에 대한 통지가 누락될 경우, 청산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가등기담보권 실행 통지의 효력과 청산금액에 관한 당사자의 다툼 가능성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가등기담보법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 소유권이전형 담보계약 등을 규율하므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인 평가액보다 적더라도 실행 통지의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채무자 등은 정당한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인도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고, 피담보채무를 지급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③ 채권자는 실행 통지에서 자신이 제시한 청산금액을 나중에 다툴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통지에 적은 금액은 채권자가 스스로 산정해 제시한 것이며, 그 금액이 객관적 평가액보다 적더라도 통지 자체는 유효하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 ④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담보관계에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법이 정한 소유권 취득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 당사자의 특약만으로 그 본등기에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효력을 인정하여 절차 위반을 보완할 수도 없다.
- ⑤ 담보권 실행 통지는 법이 정한 통지 상대방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상대방이 여럿인데 일부에 대한 통지가 누락되면 적법한 실행 통지가 완성되지 않아 청산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