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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⑤ — 조건 또는 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조건 또는 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법률행위에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표시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한 것이다.
- ②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할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추산되는 시점이다.
- ③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미리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기한 이익의 상실에 관한 특약을 하여도 효력이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는 기한이익 상실을 약정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시키는 부관이며,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조건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다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그치므로, 진술은 옳다.
- ②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 의제 시점은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추산되는 때이므로 옳다.
- ③ 청구권의 이행기가 아직 오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미리 채무의 존재를 다투어 장래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진술은 옳다.
- ④ 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이므로 그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의 증명책임을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지운 진술은 옳다.
- 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반대의 당사자 의사가 인정되면 달리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당사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을 할 수 있으므로, 특약의 효력이 없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근거: 민법 제150조 제1항 · 민법 제1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