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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③ —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위 부동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 ②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③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상거래에 관한 것으로 5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정답)
- ④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 ⑤ 확정기한부 채권은 반대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중단, 공사대금채권의 시효기간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시효 항변 가능성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넘겼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는 판례의 태도에 부합한다.
- ②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면, 그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인정된다. 대항요건의 흠결이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건설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④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할 수 있다. 취소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할 권리를 주장하는 이상, 수익자는 그 전제가 되는 피보전채권의 존부를 다툴 수 있다.
- ⑤ 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은 기한이 도래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반대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의 기산점이 늦춰지지는 않는다.
근거: 민법 제163조 제3호(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3년 소멸시효) ·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의 기산점) ·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재판상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