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4회 민사법 선택형 › 문 30
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⑤ —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②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는 상환할 책임이 있다.
- ④ 피성년후견인이 행한 법률행위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⑤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사기 또는 강박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취소되면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 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민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상대방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했는데도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② 민법 제16조 제1항은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을 추인할 때까지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도록 하되,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다면 철회할 수 없도록 합니다.
- ③ 민법 제141조 단서에 따라 취소된 법률행위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할 책임을 집니다.
- ④ 민법 제10조 제4항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⑤ 취소된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그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뒤에도 그 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이 선지는 틀립니다.
근거: 민법 제10조 제4항 · 민법 제15조 제1항 · 민법 제16조 제1항 · 민법 제141조 · 민법 제3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