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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 정답 ② — 상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상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수 개의 부동산 중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은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분의 양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한 후 피상속인의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인지된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공동상속인이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ㄷ.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지만,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된다.
ㄹ.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도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없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경우, 상속인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① ㄷ
- ② ㄱ, ㄷ (정답)
- ③ ㄱ, ㄹ
- ④ ㄴ, ㄹ
- ⑤ ㄱ, ㄴ,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속분 양수권의 대상, 인지 후 가액청구와 과실, 위자료청구권의 상속 및 한정승인의 집행상 효력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민법 제1011조 제1항의 상속분 양도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자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상속재산 중 특정 부동산에 관한 자기 지분만 양도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분 양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ㄴ. × 인지 전에 상속재산이 이미 분할되었다면 인지의 소급효는 제한되고,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서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그 과실 취득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아니며, 반환할 의무도 없다.
- ㄷ. ○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청구권자의 사망으로 상속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권자가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한 뒤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된다.
- ㄹ. × 한정승인은 상속채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소송에서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아 책임 제한이 적히지 않은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상속인은 그 한정승인 사실을 근거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ㄷ은 옳지만 ㄱ도 옳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답으로는 불완전하다.
- ② ㄱ과 ㄷ은 옳고 ㄴ과 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골랐다.
- ③ ㄱ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옳은 보기인 ㄷ도 빠져 있다.
- ④ ㄴ과 ㄹ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 ⑤ ㄱ은 옳지만 ㄴ과 ㄹ은 틀린 진술이며, 옳은 보기인 ㄷ도 빠져 있다.
근거: 민법 제1011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1011조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①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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