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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 정답 ①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의 X 건물을 1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4억 원은 이미 X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乙의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 4억 원을 甲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6억 원은 X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의 위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 4억 원을 乙로부터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중 4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이다.
ㄴ. 甲은 위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 4억 원을 현실적으로 당장 변제할 의무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한 6억 원만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
ㄷ. 甲이 인수한 위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乙은 이를 이유로 甲과의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ㄹ. 甲이 위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 4억 원의 변제를 불이행하여 乙이 대신 변제한 경우, 甲의 구상채무 이행의무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 ① ㄱ, ㄴ (정답)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매매대금 일부를 매도인의 담보채무 인수로 처리한 경우, 그 인수의 효과와 변제·구상 및 소유권이전의 동시이행관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다.
- ㄴ. ○ 채무인수 약정이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는 취지라면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채무를 당장 현실 변제할 의무까지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매대금에서 인수채무액을 뺀 나머지 6억 원을 지급하면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
- ㄷ. × 인수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한 사정 없이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자 미지급을 곧바로 매매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보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가 틀렸다.
- ㄹ. ×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매도인이 대신 변제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그 구상채무 이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부분이 틀렸다.
선지별
- ① ㄱ·ㄴ은 옳고 ㄷ·ㄹ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선지는 ①이다.
- ② ㄷ은 틀린 진술이다. 인수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한 사정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ㄷ이 틀렸으므로 ㄱ·ㄴ·ㄷ을 모두 옳은 진술로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④ ㄹ은 틀린 진술이다. 매도인이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경우, 그 구상채권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⑤ ㄷ과 ㄹ이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이를 옳은 것으로 전제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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