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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 정답 ⑤ — 매매예약의 완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매매예약의 완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며, 그 행사기간을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할 수는 없다.
- ② 당사자가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그 제척기간은 약정한 때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만료된다.
- ③ 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예약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 ④ 예약완결권자에게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완결권자가 확답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행사된 것으로 본다.
- ⑤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예약완결권은 당사자가 행사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약정만으로 법정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바꿀 수는 없다.
선지별
- ①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고, 당사자가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행사기간을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② 당사자가 약정으로 행사기간을 정할 수는 있지만,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약정으로 정하여 법정 기산점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약정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만료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③ 예약목적물을 인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제척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예약완결권이 존속하는 것은 아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하므로, 인도만으로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한 설명은 틀렸다.
- ④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최고했는데도 예약완결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민법상 예약은 완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확답이 없으면 예약완결권이 행사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반대이므로 틀렸다.
- ⑤ 공동명의 담보가등기에서 채권자들이 각자의 지분별로 독립된 예약완결권을 갖는지는 예약 내용과 체결 경위, 담보 목적 및 지분 표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이 사안처럼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권리를 갖는 경우에는 채권자 1인이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청산절차를 밟은 뒤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564조 제2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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