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4회 민사법 선택형 › 문 45
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5 정답 ③ —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감사의 책임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대표소송으로 추궁할 수 있다.
- ③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정답)
- ④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다른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와는 달리 이사회에서 다시 결의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감사 선임·해임 시 3% 의결권 제한은 감사의 선임에만 적용된다.
선지별
- ① 상장회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이면 상근감사를 두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선지는 옳다.
- ② 감사가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감사가 여러 명이면 연대책임을 진다. 비상장회사의 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하면 대표소송으로 감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므로 선지는 옳다.
- ③ 3% 초과 보유 주주의 의결권 제한은 감사의 선임에 적용되지만, 감사의 해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는 해임까지 제한 대상으로 포함한 점에서 틀리다.
- ④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 중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선지는 옳다.
- ⑤ 일반적인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가 다시 결의할 수 있지만, 감사위원회의 결의에는 그 재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지는 옳다.
근거: 상법 제409조 제2항(감사 선임 시 의결권 제한) · 상법 제414조 제1항, 제415조, 제403조 제1항(감사의 책임 및 주주의 대표소송) ·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제6항; 제393조의2 제4항(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이사회 재결의 배제) · 상법 제542조의10 제1항(상장회사의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