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4회 민사법 선택형 › 문 44
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 정답 ④ — 주주총회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주주총회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 행사를 용인한 경우에는 그 의결권 행사는 위법하게 된다.
- ②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통지가 「상법」 제36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주주총회일의 3일 전이라는 시한보다 늦게 도착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스스로 총회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에 따라 의결권의 불통일행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의결권 행사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주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식회사 소속의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이 그 주주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가리켜 정관 규정에 위반한 무효의 의결권 대리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
- ④ 회사는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정답)
- ⑤ 「상법」 제36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라 함은 위임장을 일컫는 것으로서 회사가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참석장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의 자격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일 뿐, 이러한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서면 의결권 행사는 정관 근거가 필요하지만, 전자적 의결권 행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주주명부상 주주가 형식주주임을 회사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고, 이를 쉽게 증명해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는데도 행사하게 했다면 그 의결권 행사는 위법하다. 선지는 그 법리를 옳게 설명한다.
- ② 불통일행사 통지가 상법 제368조의2 제1항의 3일 전 시한을 넘었더라도, 회사가 총회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받아들였고 주주평등 원칙 위반이나 결과 조작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행사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선지는 판례의 법리에 부합한다.
- ③ 정관이 대리인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더라도, 주주인 국가·지방자치단체·주식회사의 공무원이나 직원 등이 그 주주를 위해 대리행사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를 정관 위반으로 보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④ 틀린 부분은 서면 의결권 행사까지 정관 규정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한 점이다.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지만, 서면투표를 허용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두 방법을 함께 묶은 선지는 틀리다.
- ⑤ 상법 제368조 제2항의 대리권 증명 서면은 위임장을 말한다. 회사가 인감증명서나 참석장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 서류가 없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이나 위임 사실이 증명되면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상법 제368조 제2항, 제368조의2 제1항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368조의2
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②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상법 제368조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25.7.22>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2회 민사법 문 50 — 상법 제3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