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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7 정답 ① — 자기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자기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주식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지체 없이 소각하여야 한다.
ㄴ.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상법」은 이를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ㄷ.주식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ㄹ.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그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를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정답)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ㄱ, ㄴ,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즉시 소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처분 시 정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보기별
- ㄱ. ×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지체 없이 소각해야 한다는 일반 규정은 없다. 자기주식은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으므로, 취득 후 반드시 즉시 소각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법이 그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도록 규정한다는 부분은 틀리다.
- ㄷ. ○ 회사가 보유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정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처분가액과 납입기일에 관한 사항도 이에 포함된다.
- ㄹ. ○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로 미리 정한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의 취득이 항상 즉시 소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상법이 지체 없는 처분을 규정하지 않는다.
- ② ㄱ은 틀렸지만 ㄷ은 옳다. 자기주식 처분에 관하여 정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하므로, 두 진술을 모두 틀린 것으로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③ ㄴ은 틀렸지만 ㄹ은 옳다.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므로, ㄹ을 틀린 진술로 포함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④ ㄷ과 ㄹ은 모두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진술을 고르는 이 문항의 정답이 될 수 없다.
- ⑤ ㄱ과 ㄴ은 틀렸지만 ㄹ은 옳다. 옳은 진술인 ㄹ까지 포함했으므로 옳지 않은 진술만을 고른 선지가 아니다.
근거: 상법 제341조 제2항(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 상법 제341조의2(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 상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