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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8 정답 ④ — 이행지체, 지연손해금 및 법정이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이행지체, 지연손해금 및 법정이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5년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 ②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③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 ④ 기존채무와 어음채무가 병존하는 경우 원인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인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권자가 어음의 반환을 제공할 때까지는 채무자가 원인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이러한 효과는 채무자가 어음을 반환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지급을 거절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⑤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지연손해금의 시효·지체책임과 어음반환의 동시이행 항변 여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은행이 영업행위로 한 대출금에서 발생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②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고,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조항에 따른 3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③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그 지급을 청구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 ④ 원인채무의 이행과 어음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채무자가 어음 반환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지급을 거절해야 그 항변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어음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이행지체 책임을 당연히 면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⑤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그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적용된다.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채무에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상법 제64조 · 민법 제163조 제1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64조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3조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민사법 문 54 — 상법 제64조
- 제14회 민사법 문 54 — 상법 제64조
- 제14회 민사법 문 64 — 상법 제64조
- 제7회 민사법 문 38 — 상법 제64조
- 제3회 민사법 문 37 — 상법 제64조
- 제3회 민사법 문 42 — 상법 제64조
- 제14회 민사법 문 15 — 민법 제163조
- 제7회 민사법 문 13 — 민법 제1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