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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 정답 ①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甲 종중은 정기총회에서 종중 소유의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기로 결의한 다음, 乙에게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甲 종중의 요구에 따라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8,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甲 종중의 채권자인 丙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후 위 종중총회의 결의가 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乙이 丙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은 甲 종중이 丙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로서 유효하다.
ㄴ.乙은 丙에게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乙은 甲 종중에게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ㄹ.丙이 乙로부터 1억 원을 받을 당시 甲 종중에 대한 채권이 8,000만 원에 불과하였다면 甲 종중은 丙에게 2,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ㄴ (정답)
- ② ㄷ
- ③ ㄱ, ㄷ
- ④ ㄴ, ㄹ
-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무효인 매매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지급한 돈은 채무 변제 범위에서는 채권자가 보유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반환을 청구한다.
보기별
- ㄱ. ○ 乙은 甲 종중의 요구에 따라 丙에게 지급했고, 그 지급은 종중이 丙에게 부담하던 채무를 변제하는 효력이 있다.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丙이 유효한 채무 변제를 통해 받은 돈까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 ㄴ. × 乙은 丙에게 1억 원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丙은 甲 종중에 대한 채권의 변제로 받은 것이므로, 乙이 무효인 매매에 따라 지급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甲 종중이다.
- ㄷ. ○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甲 종중은 乙이 지급한 돈으로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고, 이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 따라서 乙은 甲 종중에게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 丙의 채권액이 8,000만 원이라면 그 범위의 지급은 채무 변제로 유효하지만, 나머지 2,000만 원은 변제할 채무가 없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다. 따라서 甲 종중은 丙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ㄴ만을 옳지 않은 보기로 고른 선택지이므로 정답이다. 丙은 甲 종중에 대한 채권의 변제로 돈을 받았으므로, 乙은 원칙적으로 丙이 아니라 甲 종중에게 반환을 청구한다.
- ② ㄷ은 옳은 보기이므로 이를 옳지 않은 보기로 고른 것은 잘못이다.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乙은 지급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甲 종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ㄱ과 ㄷ은 모두 옳은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의 조합으로 제시한 이 선택지는 틀렸다. 종중의 지시에 따른 지급은 종중의 丙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효력이 있고, 乙은 무효인 매매에 따라 지급한 돈을 甲 종중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ㄴ은 옳지 않지만 ㄹ은 옳은 보기이므로 조합이 틀렸다. 丙의 채권이 8,000만 원뿐이라면 초과 지급된 2,000만 원은 丙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어서 甲 종중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ㄱ·ㄷ·ㄹ은 모두 옳은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의 조합으로 제시한 이 선택지는 틀렸다. 이 조합은 옳지 않은 ㄴ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469조(제3자의 변제)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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