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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 정답 ③ — 어음과 수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어음과 수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어음은 수취인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수표는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아도 수표로서 유효하다.
ㄴ.어음과 달리 수표는 일람출급으로만 발행될 수 있으나, 수표의 발행일을 현실의 발행일보다 후일의 일자로 기재한 선일자수표의 경우에는 그 발행일까지 지급제시를 할 수 없다.
ㄷ.어음은 공정증서로써 지급거절을 증명하여야 하나, 수표의 경우에는 지급인 또는 어음교환소의 선언으로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ㄹ.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된 수표에 대하여 그 지급인은 주채무자로서 소지인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진다.
ㅁ.「어음법」과 달리 「수표법」에서는 횡선제도가 있으며, 일반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만 지급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ㄴ, ㄹ (정답)
- ④ ㄷ, ㅁ
- ⑤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수표는 발행일 전에도 지급제시할 수 있고, 지급인은 수표소지인에 대한 주채무자가 아니다.
보기별
- ㄱ. ○ 환어음·약속어음에는 수취인 기재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요구되지만, 수표는 수취인을 적지 않고 소지인출급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ㄴ. × 수표가 일람출급인 것은 맞지만, 선일자수표도 발행일 전에 지급제시할 수 있다. 수표법은 발행일 전에 제시된 수표를 제시한 날 지급하도록 하므로, 발행일까지 제시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리다.
- ㄷ. ○ 어음의 지급거절은 원칙적으로 공정증서에 의하여 증명해야 한다. 수표는 이에 더하여 지급인 또는 어음교환소의 선언으로도 지급거절을 증명할 수 있다.
- ㄹ. × 지급제시기간 안에 제시되었다고 하여 지급인이 소지인에 대한 수표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수표의 지급인은 주채무자가 아니며, 수표법은 지급인의 인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 ㅁ. ○ 횡선은 수표에 인정되는 제도이다. 일반횡선수표는 지급인이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른 선지가 아니다.
- ② ㄷ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른 선지가 아니다.
- ③ ㄴ과 ㄹ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수표는 발행일 전에도 지급제시할 수 있고, 지급인은 소지인에 대하여 수표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가 아니다.
- ④ ㄷ과 ㅁ은 모두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보기를 고른 선지가 아니다.
- ⑤ ㅁ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른 선지가 아니다.
근거: 어음법 제1조, 제75조, 제44조 · 수표법 제1조, 제5조, 제12조, 제28조, 제40조,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