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4회 민사법 선택형 › 문 52
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2 정답 ① — 상업사용인과 상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상업사용인과 상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매수인에게 신속한 검사와 통지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거래를 신속하게 결말짓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성질상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 ②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 ③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는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어떠한 자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그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
- ⑤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물의 소유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이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법 제69조 제1항의 검사·통지의무는 상거래의 신속한 결말을 위한 규정이지만 강행규정은 아니다.
선지별
- ① 제69조 제1항은 상인인 매수인에게 신속한 검사와 통지를 요구하여 상거래를 조속히 결말짓도록 하는 규정이라는 설명은 맞다. 그러나 그 취지만으로 이를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행규정이라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 ②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는 지배인의 주관적 목적이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주 명의의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지배인의 대리권 범위에 속하므로, 개인적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효력이 영업주에게 미치며 이 법리는 표현지배인에게도 적용된다.
- ③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는 자로서, 지배인과 같은 정도의 획일성·정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 ④ 보조적 상행위는 자기의 상행위를 보조하는 행위이므로,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행위자 자신의 상인 자격 취득을 위한 준비행위가 아니라면 그 행위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 선지는 그 구별을 정확히 설명한다.
- ⑤ 위탁매매에서는 위탁물이 위탁매매인의 명의로 거래되더라도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그 채권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 없이 위탁매매인이 위탁물을 판매한 대금을 임의로 사용·소비하면 위탁자의 재산을 불법영득한 것으로 보아 횡령죄가 성립한다.
근거: 상법 제69조 제1항 · 상법 제14조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 상법 제69조 제1항의 검사·통지의무 규정 취지 (원본 미확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69조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14조
제14조(표현지배인)
①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민사법 문 59 — 상법 제69조
- 제12회 민사법 문 36 — 상법 제69조
- 제7회 민사법 문 48 — 상법 제69조
- 제15회 민사법 문 63 — 상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