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4회 민사법 선택형 › 문 53
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의 항소심법원은 甲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이 승소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이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상고심 법원은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항소심에서 판결 작성에 관여한 A판사가 상고심 재판에 관여한 경우, 乙은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하였음을 이유로 위 파기환송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환송 후 항소심의 판결정본이 환송 전 항소심의 甲의 대리인인 변호사 B에게 송달되면 송달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③ 환송 전과 환송 후의 항소심은 동일한 심급이므로 환송 전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한 C판사는 환송 후의 항소심재판에 관여할 수 있다.
- ④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촉탁에 의해 다른 법원의 D판사가 증거조사를 실시한 경우 D판사는 환송 후 항소심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⑤ 환송 후의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乙이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한 경우 환송 전의 상고심에서 乙을 대리하였던 변호사 E의 소송대리권은 환송 후의 상고심에서 부활하지 않는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환송판결의 재심 대상성, 환송 후 법관의 제척 및 심급별 소송대리권의 존속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상고심의 파기환송판결은 사건을 환송하는 판결일 뿐 청구에 관한 종국판결이 아니므로,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를 이유로 그 판결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리다.
- ② 환송 전 항소심의 소송대리권은 환송 후 항소심에서도 계속된다. 따라서 환송 후 판결정본이 환송 전 항소심에서 甲을 대리한 변호사 B에게 송달되면 송달의 효력이 생기므로, 효력이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③ 환송 후 항소심은 환송 전 항소심과 같은 심급이더라도, 환송 전 항소심판결에 관여한 법관은 그 사건의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따라서 C판사가 관여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④ 다른 법원의 법관이 제1심법원의 촉탁에 따라 증거조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관이 해당 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 환송 후 항소심에서 제척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D판사가 제척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⑤ 소송대리권은 심급마다 별도로 부여되며, 환송 전 상고심에서 乙을 대리한 E의 권한은 그 상고심 절차가 끝나면서 소멸한다. 그러므로 환송 후 항소심판결에 대한 새로운 상고에서 E의 종전 대리권이 부활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41조(법관의 제척), 제451조 제1항(재심사유) · 민사소송법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제95조(소송대리권의 불소멸) · 민사소송법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