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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4 정답 ①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에서 丙은 甲의 채권자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에게 소구하고 있는 채권을 丙이 가압류한 경우 법원은 甲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 ② 甲이 乙에게 소구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丙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甲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③ 丙이 甲을 상대로 신청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후, 甲의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위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甲이 위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甲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④ 丙이 甲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甲에게 소송고지한 후 그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후에 제소된 甲의 乙에 대한 위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⑤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해 丙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甲과 乙에게 송달된 후, 甲이 위와 같이 제소하였다면 법원은 甲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가압류·추심명령·파산은 채무자의 소송수행권에 영향을 주지만,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를 이전한다.
선지별
- ① 채권에 가압류가 있더라도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甲이 채무자 乙을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가압류는 채권의 처분과 변제를 제한할 뿐 甲의 소송수행권을 박탈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소를 각하할 수 없다.
- ② 확정된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을 전부채권자 丙에게 이전하므로, 甲은 더 이상 자기 채권으로 乙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된다.
- ③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甲의 재산상 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된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뒤 甲이 그 채권에 관하여 제기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된다.
- ④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 甲에게 소송고지가 이루어진 뒤 그 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효력은 甲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甲이 뒤에 같은 채권을 청구하더라도 확정판결의 효력에 따라 청구를 기각한다.
- ⑤ 추심명령은 채권 자체를 丙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丙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부여한다. 다만 명령이 甲과 乙에게 송달된 뒤에는 그 범위에서 甲이 독자적으로 이행을 구할 수 없으므로, 甲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된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27조(채권의 압류명령),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파산재단),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 민사소송법 제84조(소송고지),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