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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5 정답 ② —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서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문제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혼인 외의 자(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부를 상대로 그 자(子)가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 A )를 제기하여야 한다.
ㄴ.이혼원인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 B )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ㄷ.처가 가출하여 부(夫)와 별거한지 약 2년 2개월 후에 출산한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 부(父)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경우 ( C )를 제기하여야 한다.
ㄹ.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본소 이혼청구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는 원고의 반대의사표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 D )의 실질을 가지게 되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 액수와 방법을 정해주어야 한다.
- ① A: 친생자관계<br>존재확인의 소 · B: 3 · C: 친생자관계<br>부존재확인의 소 · D: 재반소
- ② A: 인지청구의 소 · B: 2 · C: 친생자관계<br>부존재확인의 소 · D: 재반소 (정답)
- ③ A: 친생자관계<br>존재확인의 소 · B: 1 · C: 친생부인의 소 · D: 예비적 반소
- ④ A: 인지청구의 소 · B: 3 · C: 친생부인의 소 · D: 재반소
- ⑤ A: 친생자관계<br>존재확인의 소 · B: 2 · C: 친생자관계<br>부존재확인의 소 · D: 예비적 반소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혼인 외 자의 친자관계는 인지청구로 인정받고, 이혼·친생부인·재산분할에는 각 법정기간과 청구의 실질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혼인 외 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부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맺으려면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다.
- ㄴ. ○ 민법 제842조에 따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 ㄷ. ○ 이 사안에서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친자관계의 부존재를 다툰다.
- ㄹ. ○ 본소 이혼청구가 기각되고 반소 이혼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소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는 반소에 대한 재반소의 실질을 가진다. 따라서 법원은 그 청구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
선지별
- ① A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부를 상대로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으려는 경우이므로 인지청구의 소가 맞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가 아니다. B는 2년이므로 3년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으며, C와 D는 맞다.
- ② 혼인 외 자가 생부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따른 이혼청구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고, 제시된 사안의 C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이며, D는 재반소의 실질을 가진다.
- ③ A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가 아니라 인지청구의 소이고, B의 기간도 1년이 아니라 2년이다. 또한 제시된 사안의 C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이며, D도 예비적 반소가 아니라 재반소의 실질을 가진다.
- ④ A의 인지청구의 소와 D의 재반소는 맞지만, B의 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C도 이 사안에서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이다.
- ⑤ B의 2년 및 C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맞다. 그러나 A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가 아니라 인지청구의 소이고, D는 예비적 반소가 아니라 재반소의 실질을 가진다.
근거: 민법 제863조 · 민법 제842조 · 민법 제844조, 제847조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므626, 6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