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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 정답 ① — 다음 사례 중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다음 사례 중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매절차에서 가장임차인의 배당요구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된 후, 후순위 진정채권자가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하고 가장임차인을 상대로 배당금지급청구권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정답)
- ② 부동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며 다투는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 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 ③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지만 현재의 법률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이혼당사자의 한 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과거의 혼인관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 ④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절차상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된 후, 그 등기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 ⑤ 채무자의 채무초과가 임박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면서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와 통모하여 유치권을 성립시킨 후, 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그 유치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유치권자를 상대로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의 이익은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로 현재의 권리·법률상태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확정된 배당표에 따른 배당금지급청구권은 배당요구를 한 가장임차인에게 귀속되고,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한 후순위 진정채권자는 그 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해관계가 있다. 다만 배당금 지급청구권 자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방식은 배당표의 확정으로 생긴 법률관계를 직접 제거하는 데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에서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배당이의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 존재가 다투어지고, 물상보증인은 자신의 담보물로 그 채무를 변제할 위험을 부담한다. 따라서 근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피담보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여 현재의 법률상 불안을 제거할 소의 이익이 있다.
- ③ 협의이혼으로 현재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더라도 과거 혼인관계의 효력이 현재의 법률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무효 여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 일방이 과거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 ④ 경매절차의 매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존속하면 채권자에게 미치는 법률상 불이익이 남을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그 계약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⑤ 채무초과가 임박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기존 저당권을 알면서 채무자와 통모해 유치권을 성립시켰다면, 그 유치권은 저당권자의 경매절차상 권리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된다. 저당권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으로 그 불안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