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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7 정답 ④ —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의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 ②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그 대표이사와 거래한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그 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③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위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 ④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적법하게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사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선임의 결의에 의하여 위 가처분결정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위 가처분의 피신청인인 청산인으로서는 그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 ⑤ 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효력과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당사자를 구분한다.
선지별
- ①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계속되는 권리관계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옳다.
- ②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와 거래한 제3자도 선의라는 이유만으로 거래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선지는 옳다.
- ③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기간 중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며, 가처분신청 취하로 보전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할 뿐 소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④ 가처분 뒤 회사계속과 새 이사 선임 결의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직무집행이 정지된 청산인은 그 사정을 들어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선지는 청산인이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하여 틀렸다.
- ⑤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통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지만,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예외적으로 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지는 옳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제시된 법전 조문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9883 판결 (원본 미확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