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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8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과 乙은 상호출자하여 공동으로 나대지를 매수하여 주차장 운영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丙으로부터 X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丙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단독으로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 ② 甲의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 丁은 甲이 속한 조합에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거나 기타 甲의 조합탈퇴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甲의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 ③ 乙의 채권자 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채권으로써 乙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위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 ④ 甲과 乙의 丙을 상대로 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계속 중 甲만이 소 취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위 소 취하에 동의하더라도 소 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⑤ 乙이 약정한 5억 원의 출자의무를 불이행하여 하는 수 없이 甲이 10억 원 전액을 출자하여 X토지를 매입한 경우, 甲은 연체이자 외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조합재산에 관한 권리행사와 조합원의 출자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조합이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조합재산에 속하므로, 조합원 甲이 이를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다.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甲의 단독 제소는 적법하지 않다.
- ② 조합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장래 이익배당청구권과 지분반환청구권에 압류의 효력을 미칠 수 있다. 조합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탈퇴가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대위권으로 조합원의 탈퇴 의사표시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 ③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조합재산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원 乙의 채권자가 乙 개인에 대한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그 청구권을 집행할 수는 없다. 조합원의 개인 채권자는 조합재산 자체가 아니라 해당 조합원의 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 ④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은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따라서 甲만 한 소 취하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함께 한 소 취하가 아니며, 피고 丙이 동의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⑤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은 연체이자를 지급할 뿐 아니라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甲이 乙의 출자 불이행으로 입은 손해가 연체이자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 손해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근거: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제705조(출자지체의 책임), 제714조(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 제716조(임의탈퇴) ·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