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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 정답 ③ — 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통상공동소송에서 피고 공동소송인 乙, 丙 사이의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석명의무가 있다.
ㄴ.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공동소송인 甲, 乙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乙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더라도 甲, 乙 모두에 대해 사건이 항소심에 이심된다.
ㄷ.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乙, 丙, 丁 중 乙이 자백을 하였다면 법원은 원칙상 乙에 대해서는 증거에 의한 심증이 자백한 내용과 다르더라도 자백한 대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며, 丙과 丁에 대해서는 이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할 수 있다.
ㄹ.통상공동소송의 피고 乙, 丙, 丁 중 乙, 丙만이 상고를 제기하고 상고기간이 경과한 상태라면 원고 甲은 丁을 상대로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정답)
- ④ ㄴ, ㄷ
- ⑤ ㄴ,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별로 소송행위의 효력이 달라지고,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한 공동소송인의 항소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미친다.
보기별
- ㄱ. ×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별로 소송관계가 독립하므로, 乙과 丙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에 석명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ㄴ. ○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상소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乙만 항소하더라도 甲과 乙 모두에 대해 사건이 항소심에 이심됩니다.
- ㄷ. ○ 통상공동소송에서 자백은 원칙적으로 자백한 공동소송인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법원은 乙에 대해서는 자백한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그 자백은 丙과 丁에 대해서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 ㄹ. ×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별 소송관계는 독립하므로 乙·丙의 상고가 丁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丁에 대한 상고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원고가 丁을 상대로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닙니다.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별로 소송관계가 독립하므로, 당사자 사이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에 석명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 ② ㄱ은 틀리지만 ㄷ은 옳으므로, 틀린 보기만을 모은 조합이 아닙니다. 통상공동소송인 乙의 자백은 원칙적으로 乙에게만 효력이 있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 ③ ㄱ과 ㄹ은 틀린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입니다.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사이의 주장이 다르다고 법원이 당연히 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고기간이 지난 뒤 비상고인 丁을 상대로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 ④ ㄴ과 ㄷ은 모두 옳은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 조합이 아닙니다.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한 공동소송인의 항소로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도 사건이 항소심에 이심되고, 통상공동소송에서 자백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자백한 당사자에게만 미칩니다.
- ⑤ ㄴ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틀린 보기만을 모은 조합이 아닙니다.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한 공동소송인의 항소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미치지만, 통상공동소송에서 상고기간이 지난 비상고인 丁을 상대로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제67조 제2항·제3항(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별규정) ·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 민사소송법 제403조(부대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