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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2 정답 ②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甲은 乙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으로 속여 乙에 대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에 대한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진행 결과 甲 일부 승소의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되었다. 그후 乙은 위 사건기록 열람과 판결정본의 수령으로 위와 같이 공시송달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은 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乙이 추후보완항소 제기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에는 재심청구 제기기간 내에 있더라도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 ③ 乙의 추후보완항소가 적법하게 계속될 경우 甲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乙이 재심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
- ⑤ 乙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할 경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乙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시송달의 원인이 된 허위 소재불명 주장에 대해서는 재심과 추후보완항소가 별개의 불복수단으로 인정된다.
선지별
- 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며,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乙은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 진행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추후보완항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이 사안의 재심사유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 소재불명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이고, 재심 제기기간을 지켰다면 추후보완항소의 기간 도과와 별도로 재심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재심청구 제기기간 내에 있더라도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③ 피항소인은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 乙의 추후보완항소가 적법하게 계속되어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면, 甲은 그 항소심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를 본안 심리와 분리하여 먼저 심리하고 재판할 수 있다. 따라서 재심의 적법성 및 재심사유를 본안 판단에 앞서 별도로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
- ⑤ 추후보완항소를 하려는 당사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그러므로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의 증명책임은 乙에게 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 민사소송법 제456조 · 민사소송법 제173조 · 민사소송법 제403조 · 민사소송법 제4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