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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3 정답 ③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송 외에서 소송당사자가 소 취하 합의를 한 경우 바로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소송 진행 중에 원고가 청구금액을 감축하였으나 그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를 청구의 일부포기로 보아야 한다.
- ③ 소 취하의 특별수권이 있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로부터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이 착오로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원고가 소 취하의 효력을 다투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어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정답)
- ④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소 취하는 변론기일이 아니므로 말로 할 수 없다.
- 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경우 다시 전소의 원고가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전소의 피고가 재소금지항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재소 여부를 조사하여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 취하의 방식·효력과 재소금지 여부는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 및 법원의 직권 심사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소송 외에서 한 소 취하 합의만으로는 소송상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소 취하는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민사소송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해야 한다.
- ② 청구금액을 줄인 원고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다면 법원이 이를 곧바로 청구의 일부포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일부 청구취지의 감축인지 청구의 일부포기인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석명 등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 ③ 소 취하의 특별수권이 있는 대리인의 지시를 받아 사무원이 소 취하서를 제출했더라도, 원고가 그 효력을 다투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어 소송이 종료되었는지를 심리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소 취하의 효력을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이 계속 중이라고 보아 본안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소 취하는 변론기일뿐 아니라 변론준비기일에서도 말로 할 수 있다. 따라서 변론준비기일은 변론기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술에 의한 소 취하를 부정한 이 진술은 틀렸다.
- 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뒤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하면 재소금지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소송요건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피고가 재소금지 항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소를 각하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