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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5 정답 ④ —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 ②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위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 ③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친다.
- ④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비록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그 기판력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된다. (정답)
- 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전소에서 한 사기에 의한 매매의 취소 주장과, 동일한 당사자를 상대로 동일한 후소에서 한 매매의 부존재 또는 불성립의 주장은 다 같이 청구원인인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판단 대상에 미치며, 소송요건 흠결을 보완한 재소까지 당연히 막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및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그 결정의 대상이 된 권리·법률관계에 관해 결정에 반하는 주장이나 판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에게 미치는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소송물인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한 것이며, 소송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가 각하된 판결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후소를 기판력으로 차단하지 않는다.
- ③ 무효등기의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모두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실질적으로 소송물이 동일하다. 따라서 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후소인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에도 미친다.
- ④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이 확정한 소송요건 흠결에 관한 것이지만, 그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까지 재소를 막는 것은 아니다. 흠결이 보완되면 후소는 종전 판결과 다른 소송요건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보완하여 다시 제기한 경우에도 기판력의 제한을 받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⑤ 전소와 후소가 모두 동일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사기에 의한 취소와 매매의 부존재·불성립은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다. 공격방법을 달리하더라도 소송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31조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