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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6 정답 ③ — 변론의 진행결과 丙의 과실로 인한 乙의 손해를 최종적으로 법원이 4,000만 원으로 인정하였다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丙은 甲보험회사(이하 甲이라 한다)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乙의 차량을 추돌하여 乙에게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乙은 甲에게 1억 원을 직접 청구하였으나, 甲은 乙의 일방적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거부하면서 乙을 상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乙은 이에 대한 반소로서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 1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변론의 진행결과 丙의 과실로 인한 乙의 손해를 최종적으로 법원이 4,000만 원으로 인정하였다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본소는 확인의 소의 보충성의 원칙상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다.
- ② 甲의 본소를 취하하는 것에 乙이 동의한 경우 반소의 소송계속도 소멸한다.
- ③ 甲은 丙이 乙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 ④ 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피보험자 丙이 甲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이다.
- ⑤ 乙은 甲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丙을 상대로는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 없고, 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소가 각하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동차보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성격과 보험자의 채무 관계, 본소·반소의 절차상 효과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보험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책임 유무와 범위를 확정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직접청구 가능성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확인의 소의 보충성만을 이유로 본소가 각하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반소는 본소에 부수되기만 하는 절차가 아니라 독립한 소송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본소가 취하되고 피고인 乙이 그 취하에 동의하더라도, 반소까지 취하되거나 소송계속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이 사안에서 甲은 피해자 乙에 대하여 피보험자 丙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甲의 책임은 丙의 채무와 별개의 근거로 乙에게 직접 부담하는 채무라는 점에서, 乙의 직접청구권을 丙의 보험금청구권의 변형이라고 보는 설명과 구별된다.
- ④ 乙이 보험자 甲에게 가지는 직접청구권은 피해자 자신의 권리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이지, 丙의 보험금청구권이 변형되거나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권리의 주체와 성격을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연결한 부분이 틀렸다.
- ⑤ 乙이 보험자 甲을 상대로 직접청구를 했더라도, 가해자 丙의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묻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보험자에 대한 청구와 피보험자인 가해자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丙을 상대로 한 소가 각하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상법 제724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