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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7 정답 ④ —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생긴 대여금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ㄴ.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진 제3채무자는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도 상계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ㄷ.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하였더라도 법원은 상계에 대하여 판단할 때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지연손해금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ㄹ.동시이행항변으로 행사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은 주문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기판력이 생긴다.
ㅁ.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ㅁ
- ④ ㄷ, ㄹ (정답)
- ⑤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옳지 않은 보기는 ㄷ·ㄹ이며, 상계 판단에서 지연손해금과 기판력의 범위를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민법 제49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대여해 생긴 대여금채권이라는 이유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ㄴ. ○ 제3채무자는 압류·전부명령 송달 전에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송달 후에도 그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송달 전에 도래하지 않았다면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ㄷ. × 상계적상 시점 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했다면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상계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ㄹ. × 동시이행항변으로 행사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은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이 주문에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이 정한 기판력은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에 한정해 인정되므로, 이 경우의 판단에 당연히 기판력이 생긴다고 한 진술은 틀리다.
- ㅁ. ○ 채권 일부가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된 부분마다 독립한 채권이 성립한다. 따라서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려는 채무자는 양도인이나 각 분할채권자 중 누구를 상계 상대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은 진술이지만, 옳지 않은 보기인 ㄷ·ㄹ을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
- ②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린 진술이다. ㄴ을 빠뜨리고 ㄹ 대신 ㄷ만 포함하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③ ㄴ과 ㅁ은 모두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ㄷ과 ㄹ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ㄷ은 상계적상 전 발생한 수동채권의 지연손해금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한 점이, ㄹ은 해당 상계항변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고 한 점이 각각 틀리다.
- ⑤ ㄹ은 틀린 진술이지만 ㅁ은 옳은 진술이다. ㄷ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 전부를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495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