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4회 민사법 선택형 › 문 69
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9 정답 ⑤ — 중복된 소 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중복된 소 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치료비의 일부만 특정하여 그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명시적으로 유보한 나머지 치료비 지급청구를 별도 소송으로 제기하더라도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전소가 부적법하더라도 동일한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소는 중복된 소 제기의 금지에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 ③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 소송요건으로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면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기다릴 필요없이 후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 ④ 계속 중인 전소의 소구채권으로 그 소의 상대방이 청구하는 후소에서 하는 상계항변은 허용된다.
- ⑤ 중복된 소 제기임을 법원이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중복된 소 제기의 판단에서는 전소의 계속 여부와 후소의 성격을 구별하고, 중복 제기에 따른 확정판결도 당연무효는 아니다.
선지별
- ① 치료비 중 일부만 청구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명시적으로 유보했다면, 후소는 전소에서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치료비를 구하는 것이므로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전소가 부적법하더라도 소송계속이 취하·각하 등으로 소멸하지 않은 동안에는 동일한 후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소송계속의 존속을 기준으로 중복 여부를 판단하므로, 전소의 부적법만으로 후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중복된 소 제기의 금지는 소극적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이 없어도 중복 제기에 해당하면 후소를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
- ④ 계속 중인 전소의 채권을 후소에서 상계항변으로 주장하는 것은 별도의 이행청구를 하는 소 제기가 아니라 방어방법의 행사이다. 그러므로 그 상계항변은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된다.
- ⑤ 중복된 소 제기의 금지를 위반했더라도 이를 간과해 내려진 본안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판결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라는 부분이 틀렸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59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 민법 제4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