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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① — 다음 사례에서 甲, 乙, 丙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다음 사례(ㄱ~ㄹ은 연결되는 하나의 사례임)에서 甲, 乙, 丙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A주식회사는 직원 甲을 통해 乙에게 외제 승용차를 할부 판매하였고, 乙이 이를 친구인 丙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하던 중 乙이 약정기일에 1억 원의 할부금을 갚지 못하였다. 그로 인하여 甲이 회사에서 책임추궁을 당하자 할부금을 갚지 않으면 乙의 아들에게 상해를 가하겠다는 협박편지를 乙의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 두었으나 경비원이 이를 휴지통에 버린 경우 甲은 협박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ㄴ.乙은 甲으로부터 수회 할부금 변제 독촉을 받자 A회사의 내부 비리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협박편지를 A회사에게 발송한 경우 乙은 A회사에 대한 협박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ㄷ.乙이 약정기일에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승용차를 회수해도 좋다는 각서 및 매매계약서와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乙이 그 채무를 불이행하자 甲은 취거 당시 乙의 의사에 반하여 위 승용차를 임의로 가져간 경우라도 영득이 적법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만일 甲이 위 승용차를 취거해 가기 전에 丙이 명의수탁 받은 위 승용차를 자신의 소유라고 속여 B에게 매도하였다면 B가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더라도 丙은 B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① ㄱ (정답)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협박의 고지 도달 여부와 정당한 권리행사 고지 여부, 차량 임의 취거 및 등록명의자의 처분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협박의 고지는 피해자에게 도달해야 기수가 된다. 편지가 경비원에게 가로막혀 乙에게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협박죄의 미수라는 진술은 옳다.
- ㄴ. × 검찰에 비리를 고발하겠다는 고지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행위를 알리는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 해악의 고지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협박죄의 미수라고 한 진술은 옳지 않다.
- ㄷ. × 회수 약정이 있더라도 채무불이행만으로 임의 취거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취거 당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가져간 경우 영득이 적법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ㄹ. × 자동차 소유권은 이전등록을 통해 이전된다. 丙이 등록명의자로서 매도하고 B 앞으로 이전등록까지 마친 사안에서, 丙의 기망으로 B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겨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한 진술은 옳지 않다.
선지별
- ① ㄱ은 옳다. 협박의 고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해야 기수가 되므로, 편지가 경비원에 의해 휴지통에 버려져 乙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甲에게 협박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 ② ㄴ은 옳지 않다. 회사의 내부 비리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고지는 그 자체로 적법한 고발을 알리는 것이므로, 이를 곧바로 해악의 고지로 보아 협박죄의 미수라고 할 수 없다.
- ③ ㄷ은 옳지 않다. 채무불이행 때 차량을 회수해도 좋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채무불이행만으로 甲에게 차량을 임의로 취거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乙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갔다면 영득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④ ㄹ은 옳지 않다. 자동차는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고, 丙이 등록명의자로서 B에게 매도한 뒤 B 앞으로 이전등록까지 마쳤다면, 제시된 사정만으로 B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⑤ ㄱ은 옳지만 ㄴ·ㄹ이 옳지 않고 ㄷ도 옳지 않으므로, 옳은 보기만을 모은 선지가 아니다.
근거: 형법 제25조, 제283조(협박죄의 미수 및 협박) · 형법 제329조(절도) · 형법 제347조(사기) ·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김)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