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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④ — 객관적 정당화요소만 충족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이나 주관적 정당화요소까지 충족되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에 의할 때 …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문제
늦은 밤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 귀가하던 甲은 10여 분간 뒤따라오던 乙 때문에 짜증이 나자 갑자기 뒤돌아서서 상해의 고의로 乙을 주먹과 발로 구타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乙은 평소 원한관계에 있던 甲을 발견하고는 기습적으로 공격하려고 주머니에 칼을 숨긴 채 기회를 엿보며 뒤따라가고 있었고, 甲이 공격하던 그 순간 칼을 꺼내 甲을 찌르려고 하던 중이었다. 객관적 정당화요소만 충족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이나 주관적 정당화요소까지 충족되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에 의할 때 아래의 보기 중 甲에게 해당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무죄 | ㄴ. 과실치상죄 | ㄷ. 상해죄 |
|---|---|---|
| ㄹ. 상해죄의 불능미수 | ㅁ. 상해죄의 예비 |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ㅁ (정답)
-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객관적 정당화상황은 있지만 방위의사가 없는 경우, 무죄·상해죄·불능미수는 가능하지만 과실치상과 예비는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무죄)은 객관적 정당화요소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에서 가능하고, ㄷ(상해죄)도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할 수 없는 것’의 조합이 아니다.
- ② ㄱ(무죄)은 객관적 정당화요소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에서 가능하다. ㄹ(상해죄의 불능미수)도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을 때 불능미수로 보는 입장에서 가능하므로, 둘 다 해당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ㄷ(상해죄)은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성립할 수 있으므로, 해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ㄴ(과실치상죄)은 이 사안에서 과실로 상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 ④ 甲은 상해의 고의로 乙을 때려 상해를 가했으므로, 과실범인 ㄴ(과실치상죄)은 성립할 수 없다. 실행에 착수해 상해 결과까지 발생했으므로 준비단계에 그치는 ㅁ(상해죄의 예비)도 해당하지 않는다.
- ⑤ ㄴ(과실치상죄)과 ㅁ(상해죄의 예비)은 해당할 수 없지만, ㄹ(상해죄의 불능미수)은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을 때 불능미수로 평가하는 입장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21조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266조 · 형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