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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②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 1] 甲은 유치원생인 여자아이 앞에서 공연음란행위를 하였다.
[사례 2] 甲은 타인의 집에 들어가 여자의 속옷을 절취하였다.
ㄱ.[사례 1]에서 甲에게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었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ㄴ.[사례 2]에서 甲에게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었던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ㄷ.[사례 1], [사례 2]에서 甲에게 생물학적으로 보아 정신병, 정신박약 등과 같은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심리학적으로 보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된 경우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제1항 내지 제2항이 적용된다.
- ① ㄱ
- ② ㄱ, ㄴ (정답)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심신장애는 정신적 장애라는 생물학적 요소와 그로 인한 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의 결여 또는 감소를 함께 요구한다.
보기별
- ㄱ. ○ 소아기호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 ㄴ. ○ 성주물성애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절도 범행에 대한 심신장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하는 경우 등에는 구체적 사정을 살펴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 ㄷ. × 생물학적 요소인 정신적 장애 또는 심리학적 요소인 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의 결여·감소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심신장애는 정신적 장애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선지별
- ① ㄱ만을 옳다고 한 조합은 옳은 진술이지만, 정답은 ㄱ과 ㄴ을 함께 고른 ②이다.
- ② ㄱ과 ㄴ은 모두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 모은 조합은 ②이다.
- ③ ㄷ을 포함하고 ㄴ을 빠뜨렸다. ㄷ은 심신장애의 생물학적 요소 또는 심리학적 요소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취지여서 틀리다.
- ④ ㄷ을 포함하고 ㄱ을 빠뜨렸다. ㄱ은 소아기호증이 그 자체로 심신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증상이 매우 심각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옳다.
- ⑤ ㄱ과 ㄴ은 옳지만 ㄷ까지 옳다고 한 점이 틀렸다. 심신장애에는 정신적 장애와 그로 인한 변별능력 또는 행위통제능력의 결여·감소가 함께 요구된다.
근거: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10조
제10조(심신장애자)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3 — 형법 제10조
- 제14회 형사법 문 16 — 형법 제10조
- 제9회 형사법 문 8 — 형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