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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④ — 증거인멸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증거인멸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위조죄에서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위조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내는 행위도 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의 증거에 해당하는지는 그 작성권한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지 않는다.
- ② 경찰서 방범과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된 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 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위와 같이 압수한 변조된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돌려준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 ③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 ④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정답)
- ⑤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증거인멸죄의 ‘타인의 형사사건’과 자기 사건 증거인멸의 처벌 여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증거위조죄의 ‘위조’는 문서위조죄와 달리 존재하지 않던 증거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한다. 문서 형태의 자료도 작성권한이나 내용의 진실성만으로 증거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은 옳다.
- ② 압수한 변조 기판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쓰지 않고 업주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한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가 성립하고, 별도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 법리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 ③ 자기 사건의 증거를 직접 인멸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지만, 타인을 교사해 그 타인이 증거인멸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따라서 자기 사건에 관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교사죄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 ④ 자기 형사사건에서 처벌받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그 결과 다른 공범자의 사건에 관한 증거도 인멸되더라도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다. 선지는 다른 공범자의 사건에도 증거가 된다는 결과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한 점에서 틀렸다.
- ⑤ ‘타인의 형사사건’은 수사절차가 이미 시작된 사건에 한정되지 않고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사안도 포함한다. 실제 기소 여부나 무죄 선고 여부는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