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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② —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하기를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②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범죄인지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피의자신문은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며, 당해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 ③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준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다.
- 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범죄인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신문과 그 조서가 당연히 위법·무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구속영장은 구속기간 안에서 적정한 범죄수사를 위해 구속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도 예정하므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영장의 효력으로 구인할 수 있다. 다만 신문은 임의수사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고,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 ② 검사가 범죄인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신문이 곧 위법한 수사가 되거나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인지 절차의 미이행만으로 위법성과 증거능력 상실을 단정한 점이 틀렸다.
- ③ 변호인은 피의자신문 후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중단시키는 처분은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이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불복 절차에 해당한다.
- 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하며, 그 고지 내용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신문 전에 알려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43조의2, 제244조의3, 제4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