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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 정답 ② — 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미수범은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가 하나라도 충족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고의범은 물론이고 과실범에 대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ㄴ.공동정범 중 1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들의 실행행위를 중지시키지 아니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이상 중지범을 인정할 수 없다.
ㄷ.중지범은 범죄 실행의 착수 이후의 개념이므로 예비·음모죄에 대하여는 중지범을 인정할 수 없다.
ㄹ.길가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 안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준비한 손전등으로 유리창을 통해 자동차의 내부를 비추어 보다가 발각되었다면,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어려워 절도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으나 절도예비죄로는 처벌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정답)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중지미수는 실행의 착수 후 성립하며, 공동정범은 다른 공범의 실행이나 결과 발생도 저지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미수범은 고의범을 전제로 하므로 과실범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미수는 실행에 착수했으나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수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 ㄴ. ○ 공동정범 중 한 사람이 자의로 자기 행위를 중단한 것만으로는 범행 전체의 결과 발생을 막았다고 할 수 없다. 다른 공범의 실행을 중지시키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
- ㄷ. ○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뒤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예비·음모 단계에서는 아직 실행의 착수가 없으므로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
- ㄹ. × 자동차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살펴보는 행위는 제시된 사정만으로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절도예비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절도예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결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린 진술이므로 옳은 것만 고른 선지가 아니다. ㄱ은 과실범에도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했지만, 미수범은 고의범을 전제로 하므로 과실범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ㄴ과 ㄷ은 옳고, ㄱ과 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 묶은 선지다. 공동정범 중 한 사람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했더라도 다른 공범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막지 않았다면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
- ③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 고른 선지가 아니다. 자동차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살펴보는 행위는 제시된 사정만으로 절도 실행의 착수로 보기 어렵고, 절도예비죄는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
- ④ ㄴ은 옳지만 ㄱ과 ㄹ이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 고른 선지가 아니다. 과실범의 미수는 인정되지 않고, 절도예비죄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ㄱ과 ㄹ은 옳지 않다.
- ⑤ ㄴ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 묶은 선지가 아니다.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단계의 준비행위를 절도예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근거: 형법 제25조(미수범), 제26조(중지범), 제28조(음모,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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