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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 정답 ①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형법」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정답)
- ②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경우에는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고의범의 법정형이 더 무겁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 ③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그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도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의 죄책을 진다.
- ④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성립한다.
- ⑤ 「형법」 제30조의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는 고의범이건 과실범이건 불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2인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어떠한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결과가 발생한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미수와 공동정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관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형법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처벌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는 단정이 틀리다. 형법 제174조는 제172조 제1항 등의 죄에 대한 미수를 처벌하고, 제183조도 제172조 제1항 등의 죄에 대한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한다.
- ②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별도 고의범을 결과적 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 그런 가중처벌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한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
- ③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사망 결과까지 공동으로 의욕할 필요는 없다. 다만 나머지 사람도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므로, 선지의 내용은 옳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 ④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성립할 수 있다. 기본범죄의 기수 여부만으로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 성립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 ⑤ 형법 제30조의 ‘죄’에 과실범도 포함되므로, 2인 이상이 공동의 의사연락 아래 공동으로 과실행위를 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선지는 과실범 공동정범을 부정하지 않는 판례의 법리에 부합한다.
근거: 형법 제30조 · 형법 제174조 · 형법 제183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30조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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