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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③ —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이 될 자가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선임서를 제출한 경우 위 항소이유서 제출은 적법·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 ②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 ③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정답)
- ④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 ⑤ 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이 있은 후에도 효력이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변호인 선임의 효력 범위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의 직권 변호인 선정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변호인선임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변호인의 소송행위로 볼 수 없고, 제출기간이 지난 뒤 선임서를 제출해도 이미 지난 기간의 하자를 소급해 치유하지 못한다.
- ② 공소장 변경 전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동일한 사건의 범위 안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이다.
- ③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변호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피의자에게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직권 선정 의무가 있으므로, 선지의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이라는 일반화가 틀렸다.
- ④ 공소제기 전 적법하게 이루어진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서도 효력이 있다. 공소제기만으로 선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 ⑤ 원심에서 한 변호인 선임은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뒤에도 효력이 유지된다. 환송·이송은 같은 사건의 심리를 이어가는 절차이므로 새로 선임할 필요가 없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 선임권자) · 형사소송법 제32조(변호인 선임의 효력)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의 변호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