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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②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검사가 구속피의자를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송치 후에 작성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 ②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검사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의 어떤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정답)
- ③ 「형사소송법」상의 조서 작성방법에 따라야 하지만 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기명만 있거나 날인만 있더라도 그 하자가 경미한 이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검사가 엄격한 증명을 통해 증명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작성 시점·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제312조 제1항의 요건을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송치 전 구속피의자를 상대로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송치 후 작성된 검사 조서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송치 전에는 검사가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1항의 규율에 그대로 넣는 진술은 틀리다.
- ② 제312조 제1항은 서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된다. 따라서 검사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라면 ‘진술조서·진술서·자술서’ 등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 ③ 제312조 제1항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될 것을 요구하므로, 조서 말미의 기명 또는 날인이 빠진 하자를 단지 경미하다는 이유로 언제나 무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조서 작성의 법정 형식과 방식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진술이다.
- ④ 피고인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에 대해서만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다. 조서 전체에 대한 일괄적인 인정만 가능하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설명은 신용성 정황적 보장의 내용을 나타내지만, 그 증명이 반드시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옳지 않다. 제312조 제1항은 그 상태가 증명될 것을 요구할 뿐, 이 선지처럼 증명방법을 엄격한 증명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2항, 제5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삭제 <2020.2.4>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4회 형사법 문 20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4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3회 형사법 문 21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3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2회 형사법 문 32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1회 형사법 문 31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1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0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0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7회 형사법 문 33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6회 형사법 문 22 — 형사소송법 제3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