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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① — 「형사소송법」상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형사소송법」상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ㄴ.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ㄷ.피고인의 자백이, 신문에 참여한 검찰수사관이 절도 피의사실을 모두 자백하면 피의사실 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대신 형법상 절도죄를 적용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 위 자백이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ㄹ.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든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약속 하에 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 단정할 수 없다.
ㅁ.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동안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① ㄱ, ㄷ (정답)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ㄴ, ㅁ
- ⑤ ㄷ,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동의로도 사용할 수 없고, 임의성은 자백 당시의 심리상태와 형성 경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증거동의만으로 그 증거능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 ㄴ. ○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뒤 그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법정까지 계속되어 같은 내용으로 자백했다면, 법정에서 별도의 강요가 없었더라도 그 자백은 임의성이 없다. 대법원은 2011년 10월 27일 선고 2009도1603 판결에서 이 법리를 확인하였다.
- ㄷ. × 검찰수사관이 절도 자백을 대가로 피의사실을 가볍게 처리하고 적용 법률을 낮춰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 주며 자백을 유도한 경우, 기망에 의한 자백으로서 임의성에 의심을 일으킬 사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런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진술은 틀리다.
- ㄹ. ○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만으로 곧바로 자백의 임의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그 약속이 강요·위계에 의하거나 불기소 또는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된 경우라면 달리 볼 수 있다.
- ㅁ. ○ 검사가 변호인의 접견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동안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이 틀린 진술이고 ㄴ·ㄹ·ㅁ은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으로 맞는 조합이다.
- ② ㄱ은 틀린 진술이지만 ㄹ은 옳은 진술이므로, ㄹ까지 틀린 것으로 고른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③ ㄴ과 ㄹ은 모두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진술을 고르라는 발문에 맞지 않는다.
- ④ ㄴ과 ㅁ은 모두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진술을 고르라는 발문에 맞지 않는다.
- ⑤ ㄷ은 틀린 진술이지만 ㅁ은 옳은 진술이므로, ㄷ만 고르지 않고 ㅁ까지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피의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