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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② —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압수·수색영장에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의 복사 또는 출력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적물인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관서로 반출할 수 있다. (정답)
- ③ 압수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결정된다.
- ④ 검사가 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 기재 압수·수색의 장소에서 압수할 전자정보를 용이하게 하드카피·이미징 또는 문서로 출력할 수 있음에도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여 가지고 간 경우, 직무집행지의 관할 법원에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영장 기재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乙과 丙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면서 甲의 범행과 무관한 乙과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하였다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압수한 위 녹음파일은 乙과 丙의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전자정보 압수는 혐의사실 관련 부분에 한정되고, 저장매체 반출에는 영장 기재와 부득이한 사정이 필요하다.
선지별
- ①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저장매체 전체를 반출하는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② 선지는 영장에 저장매체 반출 및 외부에서의 압수·수색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부득이한 사정만 있으면 반출할 수 있다고 한 점이 틀렸다. 부득이한 사정뿐 아니라 영장에 그와 같은 반출·압수·수색이 기재되어 있어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③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쓸 때에는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 ④ 현장에서 전자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데도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한 것은 영장 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집행지 관할 법원에 압수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 甲의 혐의와 무관한 乙·丙의 혐의사실에 관한 녹음파일은 해당 사건과 관계된 압수물이라고 할 수 없다. 별도의 영장 없이 압수한 파일은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이므로 乙·丙의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전항과 같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개정 2016.5.29>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신설 2016.5.29>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5회 형사법 문 32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4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3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2회 형사법 문 21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0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9회 형사법 문 30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8회 형사법 문 12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4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회 형사법 문 27 — 형사소송법 제3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