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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 정답 ② — 종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종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정범의 강도예비행위를 방조하였으나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방조자는 강도예비죄의 종범에 해당한다.
ㄴ.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ㄷ.법률상 정범의 범행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범행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아니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한다.
ㄹ.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종범이 성립한다.
- ① ㄱ
- ② ㄱ, ㄴ (정답)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종범은 정범의 실행 착수 전 방조도 성립할 수 있지만,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보기별
- ㄱ. × 정범이 강도예비에 그치고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방조자는 강도예비죄의 종범이 되지 않는다. 종범은 정범의 범죄 실행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준비행위만 방조한 경우에는 종범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 ㄴ. × 형법 제34조 제2항은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범죄 결과를 발생시킨 자를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정한다. 선지처럼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한 것은 처벌 규정을 잘못 옮긴 것이다.
- ㄷ. ○ 법률상 범행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범행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않아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단순히 방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법률상 작위의무와 방조의 고의 및 실행 용이화가 전제된다.
- ㄹ. ○ 종범은 정범의 실행 중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정범이 실제로 실행행위에 나아가야 한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린 보기이므로 이것만 고른 것은 정답이 아니다. 정범이 강도예비에 그치고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강도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② ㄱ과 ㄴ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물음의 정답이다. ㄱ은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고, ㄴ은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한 경우의 처벌을 잘못 설명했다.
- ③ ㄴ은 틀렸지만 ㄷ은 옳은 보기이므로, 틀린 보기만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법률상 방지의무가 있는 자가 범행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않아 용이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 ④ ㄱ과 ㄴ은 틀렸지만 ㄷ은 옳으므로, 틀린 보기만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의 조합에서 ㄷ을 포함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⑤ ㄷ과 ㄹ은 옳은 보기이고 ㄴ은 틀렸지만, ㄱ도 틀린 보기인데 빠져 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32조, 제34조 제2항, 제3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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